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계산 방법 도입 이유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전국민이 1~2살 어려지게 됩니다.
법적, 사회적 나이를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되기 때문 입니다.
만 나이 계산법과 적용범위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법령으로 별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계산하게 됩니다.
1월 1일이 아닌 생일을 기준이 되고 올해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되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한살을 빼야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기존 혼용으로 발생했던 분쟁, 민원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단, 초등학교 취학연령, 병역의무 연령, 주류구매,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총 세가지 나이 계산법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식 나이로도 불리는 세는 나이는 출생 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 새해마다 한 살씩 증가 했는데요.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입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에 0세로 시작해 매년 출생일을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 먹는 계산법 입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 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령 계약서 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
1. 올해 생일 전 : 현재연도 - 출생연도 -1
2. 올해 생일 후 : 현재연도 - 출생연도
2023년 6월 28일을 기준으로 2000년 7월 1일생을 예로 들면 2023(현재연도) 에서 2000(출생연도) 을 빼면 '23' 이 됩니다.
생일(7월 1일) 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1을 더 빼 22살로 계산하면 됩니다. 7월 2일부터 23살이 됩니다.
다만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곳곳에 있어서 주의가 요망 됩니다.
먼저 취학 연령이 있는데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을 하게 됩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주류 및 담배 구매 나이 기준도 현행과 같이 유지 됩니다.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수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 합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도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의 경우도 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 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계속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있다면 네이버 나이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나이 계산기에서 출생일과 기준일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만 나이와 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표와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이나 워킹 홀리데이를 신청할 수 있는 나이 등 법령에 따른 주요 나이 기준도 추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 다음도 인물 검색 시 해당 인물의 나이를 바뀐 기준에 제공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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