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전청조와 공범 의혹 재수사
검찰 경찰에 재수사 요청
검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22일 서울동부지검은 남씨 사건 관련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전청조 징역 12년 선고
남씨의 전 연인 전청조(28)씨는 측근인 경호실장 이모(27)씨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경호실장 이씨는 징역 1년 6개월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일부 피해자들은 남씨를 전씨의 공범으로 지목해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간 남씨와 전씨를 여러 차례 대질조사하며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수사해 왔지만, 남씨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공범 의혹 부인
남씨는 전씨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행각 공범으로 고소당했으나 줄곧 자신도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자 일부 고소인들이 불송치 결정에 반발하며 검찰에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전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선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라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씨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다시 송파경찰서에서 수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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