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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청년 자기돌봄비 연 200만원씩 지원 부모소득 안본다

by jeonginblog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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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저축지원 자기돌봄비 부모소득 안본다 연 200만원씩 지원

 

내년부터 이른바 '영케어러' 라고 불리는 가족돌봄 청년은 연간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약자-청년 복지 대책

⊙ '청년복지 5대과제' 예산 3309억 편성

⊙ 전국 4곳에 '청년 미래센터' 신설

⊙ 고립-은둔 청년 등 정부가 관리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취업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통합 지원할 '청년미래센터'(가칭)도 전국에 4곳 생깁니다.

 

 

19일 정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년 마음건강, 청년 자산형성 입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가족돌봄 청년이 약 10만명(13~34세 기준), 고립 청년과 은둔 청년이 각각 약51만명, 24만명 규모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차원에서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 은둔 청년을 지원해왔으나 중앙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온건 이번이 처음 입니다. 

 

 

 

가족돌봄 청년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총 960명에게 연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소득 기준을 설정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중" 이라며 "정확한 소득 기준은 올해 말쯤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 은둔 청년 등을 전담해 지원하고 관리하는 청년미래센터를 내년부터 4개 시도에 각각 1개씩, 총4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초 공모를 통해 시도를 선정하고 2026년까지 청년미래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청년미래센터에는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 은둔 청년을 사례 관리하는 전담 인력이 배치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자조 모임구성, 진로탐색,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할 방침이고 다만 고립, 은둔 청년의 경우 스스로 외부와 단절하고 있기 때문에 발굴이 쉽지 않은 만큼 '탈고립,탈은둔' 의지가 있는 이들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아동복지 시설 등에서 퇴소를 앞둔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들은 정부로부터 자립수당을 월40만원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 금액이 월 50만원으로 인상 됩니다.

 

또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는 현재 17개 시도에 설치된 청년마음건강센터의 서비스 이용자를 현재 800명 규모에서 2024년 2000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학과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과 연계해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약 330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산 대비 43% 증가한 규모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청년정책은 일자리와 취업, 창업 지원에 집중돼 있었고 청년은 자립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인식 때문에 노인, 아동 등 기존 복지 정책 대상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며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 은둔 청년처럼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기에 열악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1. 가족돌봄청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º 돌봄 가사 심리지원 식사 영양관리 돌봄교육 등의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º 자기돌봄비 연 200만원 지원

º 돌봄 경험 공유 등 자조 모임 지원

º 밀착 사례관리를 위해 전담 기관 (가칭 '청년미래센터') 및 돌봄 코디네이터(센터당 6명) 배치

 

 

2. 고립 은둔청년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재적응을 위해

 

º 전담기관 인력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 확인, 선정, 유형화(고립위험군, 고립군, 은둔군)

º 자기회복 사회관계 공동생활 가족지원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º 서비스 종결 후 정기면담, 모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º 전담 서비스 전달체계 (가칭 '청년미래센터') 및 전담인력(센터당 8명) 배치

 

 

 

3.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º 1:1 지원 서비스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 자립지원전담인력 단계적 확중 (120명 ('22) → 180명 ('23) → 230명 ('24))

º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 (2,000명 x 월 40만원('23) → 2,750명 x 월 40만원('24))

* 주거임대료, 자격증 취득비, 의료비 등

º 자립수당 지급액 * 및 자립정착금 지급 권고금액 ** 단계적 인상

* 월 35만원('22.8) → 40만원('23) → 50만원('24)

** 최소 800만원 이상 ('22) → 최소 1,000만원 이상('23)

º 멘토링, 직무교육 취업연계 등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민간협력 강화

 

 

4. 청년마음건강 지원으로 마음을 잘 돌볼 수 있도록

 

º 청년층 포함 전국민 마음 건강 투자사업 신설(539억원, '24년 8만명 지원 목표)

º 청년층 대상 정신건강 검진 확대 개편 추진('25년~)

* 검간항목 확대 (조현병 조울증 추가), 주기 단축(10년 → 20년), 사후관리 체계 구축 (정신건강의학과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º 청년마음건강센터를 기반으로 초기상담, 선별검사, 사례관리, 정신의료기관 연계 등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5. 청년자산형성지원으로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º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기준완화,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계좌적립 중지 기준 환화 등 *가입자 중심 맞춤형 지원 ('23.5월~)

* 소득기준 완화(월 200만원 → 220만원 이하), 청년가구는 부모의 소득 재산조사 미실시, 출산 육아휴직자 계좌적립중지(2년) 신설(기준 군입대 사유만 인정)

º 청년내일저축계좌 현 누적 가입자 9만명에서 지속 확대 추진(예산 1,574억('23) → 2,179억('24))

º 기초수급 저소득 청년 근로 사업소득 공제 적용 연령층 확대 (현행 24세 이하 → 개선 3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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